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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민단체 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서울 서대문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측근 A씨 등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해당 발언과 현수막 내용은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수막보면 신고가 답.
내란죄 선동 = 선전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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