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파면 직후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선거일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당내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선거일 공고를 뭉개며 조기 대선 정국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단 불신이 상당했는데, 이럴 가능성을 차단하겠단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선 한 대행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다했는데,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는 억지도 능히 부릴 수 있다”(재선 의원)는 의구심이 상당했다. 이 의원은 “만약 제때 선거일을 선고하지 않는 장난을 치면 당의 경선 스케줄 등이 일제히 아노미가 된다”며 “상식을 무너트리는 일들을 이미 반복한 한 대행인만큼 일말의 여지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궐위 뒤 60일 이내)까지 치러져야 하고, 한 대행은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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