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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민간인이지만 군형법 처벌 가능하다 (총살형 사형) 6
terrifind 9 2025-01-15 15:00   조회 : 946

과거 판례에 의해 (김관진 '댓글공작' 케이스, 윤석열이 검사 시절 직접 판례 남김)

 

대통령인 민간인, 국방부 장관인 민간인이 군인들에게 내란죄(군형법상 반란죄)를 지시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했어야 했다 (현재 검찰은 형법 적용)

 

만약 향후 제대로 군형법 적용해서 재기소할 경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도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이 된다

이 경우 반란 수괴의 경우 무조건 '총살형 사형'이 선고된다!

 

- 김경호 변호사, 일명 법률 AI

 

출처: 매불쇼

https://www.youtube.com/live/o9X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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