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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 민간인, 국방부 장관인 민간인이 군인들에게 내란죄(군형법상 반란죄)를 지시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했어야 했다 (현재 검찰은 형법 적용)
만약 향후 제대로 군형법 적용해서 재기소할 경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도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이 된다
이 경우 반란 수괴의 경우 무조건 '총살형 사형'이 선고된다!
- 김경호 변호사, 일명 법률 AI
https://www.youtube.com/live/o9X8-5...
김경호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판례 : 장관(민간인)이 군인들을 시켜 반란을 일으켰을때 군인들만 군 형법 상 반란죄가 되면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 민간인이라도 지시한자는 군 형법 적용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