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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서 선거법 1심 "백현동 유죄" 판결을 다시 봤습니다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으로 백현동 용도변경을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해줬다" 는 말은 허위 사실
밑에 당시 했던 풀워딩인데 저 한줄로 요약 된다고 보시나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 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관리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결국 다시 국토부가 식품 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해주겠다.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검사도? 판사도? 글을 못읽는건지
내가 이상한건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