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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서울서부지법이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쪽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서울 마포경찰서에 청사 시설 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에 법원 쪽의 보호 요청을 접수하고도, 100여명의 폭도가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폭동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다.
시설 보호는 했죠.
폭도 새끼들이 한국에서는 하면 안되는 짓을 했으니 .. 그렇다고 저기에 진짜 완전무장한 경찰넣을수도 없으니 경찰 수는 많던데 창깨고 불지르려고 하고 하니 개판 된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