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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페북: 검찰총장 등은 아무런 자격 없음 ㅋㅋ
하늘바람터 2 2025-01-26 18:20   조회 :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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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해당 검사 말고는 아무도 자격도 없는데 검찰총장이랑 고검장 등은 뭐하는 건지 모르겠음 ㅋㅋㅋ 공수처법이 그래서 독특 ㅋ

 

(진영은 다르지만 저쪽 서정욱도 이 말 함ㅋ 서정욱은 이 사건에 심우정 등이 개입해서 기소하면 공소기각이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음 ㅋㅋ)

 

검사는 얼렁 기소나 해라. 심우정이 뭔 숙고를 하든 알게 뭐임 ㅋ 오늘 구속 기소 안 하면 심우정 이하 담당 검사까지 모조리 탄핵될 걸로

 

 

 

https://www.facebook.com/share/p/1BKPPKAsBx/?mibextid=wwXIfr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기타 고검장, 검사장은 수사처검사 송부 기록 검토 권한이 있을까?]


검찰총장 주최로 공수처 수사 사건 관련해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개최됐다는 글들이 보입니다. 


오징 의견으로, 공수처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상 수사처검사(공수처 소속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하고, 해당 기록을 받은 '검사'가 신속하게 결정해서 기소 여부에 대해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찰이 '송치'를 '법원' 또는 '검찰'이라는 조직에 하도록 명시된 수사준칙 51조와도 다른, 특이한 구조입니다. 


경찰이 '법원송치' 또는 '검찰송치'를 하게 되면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공수처법은, 특이하게도 기관 대 기관의 행위에 사용하는 용어인 '이첩', '송치' 대신 문서송부촉탁에서나 사용하는 '송부'라는 용어와, '검찰송부' 대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는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입법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중앙지검 소속 검사(검사장도 검사입니다)만 보완수사 및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특이한 체계를 취한 공수처법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 오징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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