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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수능 '정치와 법' 8번 문항 7
하늘바람터 1 2025-01-31 16:35   조회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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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강남병 위원장

 

https://www.facebook.com/share/p/159gDNYUc4/?mibextid=wwXIfr 

 

 

 

   작년 수능의 ‘정치와 법’ 8번 문항입니다. 비상계엄 19일 앞서 실시된 수능 출제위원의 예지력이 놀랍기만 헙니다. 


문제의 지문에서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국무총리, D는 헌법재판소이므로, 다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이 관계 국무 위원이나 국무총리의 부서 없이 국법상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며, 이는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를 맞추려면 A, B, C, D가 무엇인지 아는 것 뿐 아니라, 다섯 개 중 옳은 선택지를 골라야 하니 꽤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0131163412_d95NZ1IlnU.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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