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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끝
아니에요.. 53조 6항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후에 국회에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공포하는 것일 뿐입니다.즉 재의 요구 후 다시 통과되었지만 공포안해주는 것을 상정한 것일 뿐임..
따라서 현재 의석구성에 따르면.. 최상목이가 재의 요구하면.. 반란표 없으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