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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3조 6항 최상모기가 임명안해도 5일 후 국회의장이 임명가능하네요 9
훤빈 11 2025-02-02 05:55   조회 : 2498

53조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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