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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헌재재판관도 판사라서 수사 기소 되는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 해 보니 대법원장포함 판사들 수사,기소 할수 있지만 헌재소장포함 헌재 재판관들은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권은 빠져 있네요?
공수처가 대법원장 조차 수사 기소 가능한데
헌재는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는 못한다?
박병석 같은 인간 때문에 누더기에 누더기 만들어서 겨우 겨우 출범 시킨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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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정도까진 못할거에요
공수처가 지금 헌재재판관 어떻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수처 여태까지 힘 안써서 수사 기소 대상 보면 그 만큼 힘있는 부서란 얘기입니다.
대통령 구속시킬 정도의 역량 보여줬으니 범법 저지르는 판검사들 수사 기소에는 탄력 보이겠다 싶어서요.
판검사들기소 한다 해도 구속영장 내주는건 판사라서
자기 식구 챙긴다고 반려 하겠지만 검찰 법원 둘이서 짝짜꿍 하던 시절 보단 껄끄러울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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