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소유자a는 2016년도 2월에 곧바로 b라는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여기에 남자한분이 개입합니다. 그남자는 전세계약이 8000에 이루어져야함으로 lh보증금 6000에 월세 20만원 (보증금외 월세개념)을 주는대신 2000만원을 주면 월세 없도록해주겠다하여 이모는 2000만원을 새로운소유자b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후 이모님은 LH와한 임대전세계약서가아닌 새로운 소유자와 체결한 그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남자 도장 날인,부동산없이계약서작성함)
하지만..시일이지나고 새로운 소유주 b의 신용도가
좋아지지않고 집이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관련 우편물이날라옴에따라 불안해
진이모는 그남자에게 연락하자 자기가알아서처리하겠다며 이모를 안심 시켰습니다. 배당신청도못함
그러길 한참이지났고... 배당종기요구일까지 지나고나서야 이모가 문제가있는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금일 경매입찰기일이었고 낙찰자가 선정이되었고
제가 연락을 남자에게연락하니..
안그래도연락을주려고했다..
자기도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떨어졌다..1등으로낙찰받은사람이 집을 포기할의사가없드라 경매를 취하하려고 노력중이고.. 오늘. 다른 은행하고이야기했는데 낙찰자잔금 치르기전 경매나온집을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담보대출을받아서 기존 근저당을 말소시켜야하니 전입을 잠깐 다른곳으로해달라는겁니다. 과연 이래도되는지요???
여기서 궁금한건
1. 전소유자에서 새로운소유자로바뀔때
분명히 근저당이있었을텐데 이게승계가되는지요?
2. 경매취하를 위해서 근저당귄잡은 은행이아닌 다른은행에서 취하하기위해 담보대출을 실행해주는ㅊ경우도있나요?
참 아는 이모인데 너무착하시고..
사람을 너무믿으셔서 집이경매에 넘어바서 낙찰자가 선정될때까지 남자말만듣다가 이렇게되셔서 참 가슴이아픕니다..
낙찰자는 곧 찾아와 집비워달라고할텐데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두서없이적어서 빠진내용도있을수있는데 답이되기위해 필요한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글의 표현이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적기는 어려운데
전입 빼는순간 보증금 전액을 다 날리신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후순위시라서.... 이미 보증금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
1. 전소유자에서 새로운소유자로바뀔때
분명히 근저당이있었을텐데 이게승계가되는지요?
-> 승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새는 신용도 등이 달라서 잘 안해주는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고싶네요
2. 경매취하를 위해서 근저당귄잡은 은행이아닌 다른은행에서 취하하기위해 담보대출을 실행해주는ㅊ경우도있나요?
-> 경매 취하하려면 빌린돈을 다 갚으면 경매가 취하됩니다. 근데 이미 경매넘어갔고 낙찰까지 된 마당에 대출해주는 경우는 없겠죠 낙찰자랑 짜고서 전입 빼도록 하려고 하는가보네요, 주인분한테 낙찰자가 뭔가 좀 돈을 주는 조건의 거래가 있었나 싶습니다. 혹은 집주인의 지인이나 가족이 낙찰받고 작전펴는 것은 아닌지..
|
1. 승계 가능.
2. 경매 중인 건에 대출은 불가능. 그냥 호구 취급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애초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LH라는 사실입니다. 따로 계약한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기에 대항력은 유지가 되어 있겠네요. 하지만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 상실로 LH의 권리행사를 무력화시켜 이에 따른 구상권 청구의 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추가로 지급한 2천만원은 소를 제기한다 해도 받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만, 전입신고는 유지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은, 경매로 넘어갔음에도 LH는 가만히 있었다는 건가요? 임차인분이 LH에 알리지 않은 것인지? 배당 신청 역시 LH로 통지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