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3년전에 2년 전세로 살다가
작년 만기무렵에 집주인이 세입자 못구했다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전세금 내리고 1년 계약조건으로 새 계약하고
조만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요.
묵시적 갱신하게 되면 1년 자동연장인가요?
아니면 2년 자동연장이 되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이 처음이라 궁금하네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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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1년.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해소 되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글 읽는 다른 분들 위해 정확한 정보드립니다.
1년 계약의 경우 만기가 지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자동으로 1년 계약이 2년 계약으로 변경됩니다.
이 때 묵시적으로 넘어가더라도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당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남은 1년 계약기간 지켜야 합니다.
이유는 묵시적갱신 보다 상위 조항이라 그렇습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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