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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 집주인이 잠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요구합니다. 7
부루돈 2020-05-17 20:55   조회 : 1173

안녕하세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질뭇 합니다.  

1)  계약조건 : 1,000만원(보증금) / 월세 40만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한 상황.
    * 거주 4개월 차


2) 이슈상황
현 집주인는 건설사구요

건설사  직원이 몇일째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며,  1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잠시다른 호실로 전입을 요구하네요 

사유로서,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이번에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사겠다는 새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를 위해서는 ,  제가 살고있는 호실이 "공실" 이어야 한다는 군요 


그래서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로 3일간 전입신고를 한 후에,  새 집주인과 거래를 마친 후 

다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곳에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자고 하는데요 .

이랬을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이러한 상황시 제게 불합리한 상황이 올 수 있는지 ?
   - 보증금 보호 등 .

2)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처음 겪는 일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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