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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랑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현재주인이랑 저는 전세계약하고, 다음주인이 현재주인이랑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당일 다음주인이 현재주인이랑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가지면 당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잇나요? 아님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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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먼저 전세계약하면 1순위라 주담대 추가로 안됩니다
그렇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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