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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금 반환 문의입니다. 4
상덕이 2020-07-13 16:11   조회 : 425

 

안녕하세요.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은 전세 3,000만원이며, 총 거주기간은 7~8년 된것 같고, 2016년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시점은 2020년도 01월이었으며, 2019년도 06월 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약만료시 해지 하겠다고 집주인한테 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내요. 그나마 연락을 하면 종종 받긴 한대, 시국이 어떻다는 둥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네요. ㅠㅠ

 

하도 너무하는 것 같아 지지난주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마저도 반송이 되서 왔습니다.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걸 진행하라고 해서 법무사를 만나보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사갈 경우에 하는 거라고 하시네요. 이사를 안 갈거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금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해야 되나요? 아님 할필요가 없는 걸까요?

2. 혹시 지금이라도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부동산 찾아가 집을 계속 내놓으러 발품 팔아야 되나요?

+ @ 4. 계약 만료달인 1월 이후는 관리비(45,000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몫으로 지급을 하긴 해야 되나요?

 

귀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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