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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은 잔금을 전세계약 이후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5
a1a1 2020-09-11 17:02   조회 : 395

2년간 추가로 못들어간다 그러는데

6~1개월 남은 계약건들은 잔금일정 조정해서

전세 만기시점에 중도금 받아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 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거부후

매도인이 1-2일정도 전입해두고

등기 완료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거주 사유로 갱신거부 후 매매는 가능

다른 세입자만 2년내에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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