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2년간 추가로 못들어간다 그러는데
6~1개월 남은 계약건들은 잔금일정 조정해서
전세 만기시점에 중도금 받아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 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거부후
매도인이 1-2일정도 전입해두고
등기 완료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거주 사유로 갱신거부 후 매매는 가능
다른 세입자만 2년내에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내가 현금으로 내보내든 중도금 받아서 내보내든 일단 내보내고 1일이라도 내가 주소지 이전하고 담달에라도 잔금을 치룰경우 이게 계약은 분명 만기일 이전 계약일텐데..이런경우 매도를 위한 세입자 내보내는게 허용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능한가?? 매도를 위한 세입자 내쫒으면 법원가야하나요?? 아니면 공증으로 계약서 대체하고 진행하면 되려나...흠... |
국토부가 만기 1개월 전 등기치는 경우에도 이상한 해석을 내놓은 바
말씀하신 방식의 경우에도 그라믄 안돼 하고 희안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목표는 아무도 이사도 안가고 집도 사고 팔지 않게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입니다. |
계속 말하지만 중도금 받아도 전세금 못주는 집주인들이 부지기수에요...새로운 매수자가 그만큼 중도금 줄 사람 찾기도 힘들고
세입자랑 협의도 안된집을 그런식으로 지저분하게 사고자 하는사람도 없겠죠..비현실적인 상황.. 그렇게 하면 나중에 소송은 걸릴지언정(이마저도 확률거의 없음)내보내는데는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기 힘든상황들일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