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전(등기 전) 공사 중인 신축 상가주택에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당일!! 임대인이 원주민에게 (프리미엄을주고)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올린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미리 알았을텐데.. (모를수도 있나요?)
매매 계약 저와 전화통화 시 특이사항을 설명했을 때 이부분을 배제하였고, 저는 계약금의 일부를 넣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를 쓰면서 알게되었고...
그떄는 클레임을 못걸고 그냥 넘어갔는데...(찝찝했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될지어떨지 몰라 못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찝집합니다.
부동산 측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저의 찝찝한 부분의 문제는
가령
시세 25억의 상가주택의 건축물에 들어간 투자금이
원거주민은 15억 정도 이지만,
외부인은 원거주민으로부터 토지 구매시 프리미엄이 5~8억 들어가서 최대23억의 투자금이 들어가게됩니다.
혹시라도 추후 임대인의 상황이 좋아지지않았을때(투자비용이 커서요) 전세금의 위험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지구라 주변모두 신축상가주택이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전세 보증보험이 불가합니다.
임대가 총 4가구 이며 최우선변제 은행 융자5.4억이 있고, 제 앞에 3.8억, 3.4억 전세입자 잡혀있고, 저포함 3.8억 3.4억짜리 2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4번째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럼 제앞에 16.4억이 잡혀있게되네요...
경매로 20억 이하로 처분시 위험해지는 것 아닐까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