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노리고 있는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청약은 점수가 꽉차서 거의 0순위라 당첨은 확실하게 될 거같은데요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2년을 해야 매도시 중과세 면제가 되는데...
여건상 타지에 2~4년 살다가 돌아와서 실거주를 해야 할 거같고 그래서 전세를 내줘야 할 거같은데요
즉 쉽게 말해
당첨 후 계약 -> 중도금 대출 -> 이후 입주때 전세입자 구해 중도금 상환 잔금 치르고 전세 2년 돌림 -> 이후 본인 실거주 2년 이상 하고 후에 매도
이러면 문제 없는건가요?
중도금 대출 받으면 요즘은 전입 의무 생기고, 그거 어기면 일단 3년간 주담대 못받는다고 하니 전세 돌리면 4년 돌려야할 것 같은데요...
대출없이 들어갈 수 있으면 상관없을거고.. |
양도세 측면에서는 전세 -> 실거주 -> 매도하셔도 상관없는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되면 완공 후 6개월 전입조건이 붙어서 전세로 돌릴 수 없는거 아닌가 싶네요. 패널티가 대출 규제이니 추후 입주시에도 대출 받으실 계획이 없으시면 몇 년간 패널티 먹어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
1. 실거주 의무로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원래 공공분양만 해당됐는데 이제 확대가 돼서... 아마 분상제 적용만 해당이긴 할 텐데 염두에 두긴 하세요 갑자기 분상제 쳐맞으면 의무거주요건 생깁니다. 물론 이제서야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이 내년에 분상제 쳐맞진 않을 것 같은데 하도 급변해서... 이건 입주자모집공고 보시면 나옵니다. 아직은 공고가 없으니 확인 불가 2.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 받으면 실거주의무 있습니다. 실거주 안하면 대출 즉시 회수에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금대출받고 전세 주면 대출 즉시 회수(이거야 당연히 갚는 조건일 테니 문제 없는데) 3년간 대출 안나오니까 그 사이에 현금으로 보증금 다 채울 수 있는 상황 못 되시면 2년 뒤에는 대출 안나와서 입주 안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3년+1개월(?)정도 계약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1. 간혹 입주의무 달린 분양 있으니 공고 확인할 것 2. 중도금대출받고 전세주면 3년간 대출 안나오니 4년지나고 들어갈 각오 필요. |
조정지역내 중도금 대출도 6개월내 실거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의무 실거주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전입하셨다가 나중에 전세 주시면 되요. 전입 안하면 대출금 즉시 반환 및 3년간 대출 금지라 이게 문제가 안된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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