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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의무에 대해 여쭙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6
잼몬포도 2020-12-18 09:43   조회 : 2151

저희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내년에 노리고 있는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청약은 점수가 꽉차서 거의 0순위라 당첨은 확실하게 될 거같은데요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2년을 해야 매도시 중과세 면제가 되는데...

 

 

여건상 타지에 2~4년 살다가 돌아와서 실거주를 해야 할 거같고 그래서 전세를 내줘야 할 거같은데요

 

 

 

즉 쉽게 말해

 

 

당첨 후 계약 -> 중도금 대출 -> 이후 입주때 전세입자 구해 중도금 상환 잔금 치르고 전세 2년 돌림 -> 이후 본인 실거주 2년 이상 하고 후에 매도

 


이러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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