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보다가 이번에 제가 갖고 있는 빌라를 부모님께 이전하면서
아버지께서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를 통해 법무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아파트 한채와 제가 빌라 1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기존 빌라를 부모님께 이전하는데
해당 법무사가 집까지와서 매매형식으로 하는것이 가장 낫다고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위해 받은 견적이 아래와 같은데
실질적으로 법무사가 갖는 비용이 40만원 정도인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법무통을 통하면 25만원정도면 되는거 같은데 이래저래 집까지와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나온것만 아니면 그냥 진행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인가요? 농특세가 있네...
그외에는 뭐 15만원 컨설팅 비용이라고 치면 줘도 되겠네요.
그나저나 3주택 12% 취득세 ㅎㅎㅎ 1.2억이 공시가격인가봐요? 조금만 싸게 나왔으면 취득세 천만원 넘게 아끼는 건디... |
안그래도 이게 빌라인데 거의 거래가 없는 빌라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검색해도 공시가가 안나오는 빌라인지라 10년전에 매수 했던 금액에서 몇백만원 추가해서 매매형태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거라서요.. 진짜 돈아까워 죽을거 같습니다..ㅠㅠ 뭐 가족 간 매매에서는 30% 정도는 하향해서 매매해도 된다고 하는 말도 있긴한데 뭔가 예전에나 가능했던거 같더라구요.. |
아 혹시 공시지가가 1억 이하로 나오면
공시지가로 구매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공시지가로 1억이 안되서요
그리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어야 농특세가 있는건가요? 85제곱미터 넘지 않고 작은데요.. |
아... 공시가격 1억 이하라도 정비구역 내 등(재개발물건)이면 중과대상입니다. 성남이시라고 하니 이럴 가능성이...
https://biz.chosun.com/site/data/ht...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특세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전용 85제곱 이상 아니면 안나옵니다. 법무사가 세금 전문가는 아니니 틀릴 수 있긴 한데 설마 취득세 농특세 쓱싹...? 보통은 나중에 납세 영수증 줄 테니 그런 일 거의 없긴 합니다만... 이게 법 바뀐지 얼마 안됐기도 했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 더블체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