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임대사업자들은 집을 장기간 팔지 못하는걸로 들었는데 분양 받은 빌라의 경우도 아무때나 매매하지 못하고 장기간 소유 해야 하나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종래 규정으로는 4년, 8년약정이 있고, 그 기간 내에 팔고 싶으면 과태료 내고+세금 혜택받은거 뱉어내고 빠져나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혹은, 다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과태료는 안 내는 것으로 압니다. (세금 혜택은 뱉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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