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규제지역 현재 1주택 보유중이고, 분양은 아닌데 아이 학교때문에 인근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갈 집 잔금을 최대한 70프로까지 대출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하겠다는 서약만 가지고 70프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주택을 내놓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만 할까요?
어차피 기존 집을 내놓기는 할 건데, 이사갈 집 잔금을 치를때까지 판매가 안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이런경우 60프로만 받을수 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팔겠다는 서약만 하면 70프로 까지 대출이 가능한 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