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하면 기존 주택 2주택이라 중과세에 대출 안나오는건 알겠는데,
주택을 사서 카페나 음식점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대출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주변 도움을 청할려고 해도 지점장도 안보여서 대답을 못받았네요. ㅋㅋ
암튼.. 대출 질문도 해결안되었고,,,
주택구매 후 상가로 개조해도 중과세 되는지도 블로그를 찾아도 해결이 안되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잔금칠 때 주택이면 걍 주택취급해서 세금/대출 처리할 거고,
잔금치기 전에 용도변경 다 돼 있으면 당연히 상가 취급해서 세금/대출 처리되겠네요. 매도인 입장에서 주택으로 파는 게 양도세가 유리한 경우(특히 1주택)도 많아서 쉽게 협의가 될지는...
중개업자나 건축사(용도변경 허가 대행)가 비슷한 경험 가진 사람 있을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