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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가능하죠?
서울시민이 아닌게 아쉽네요ㅠ
무주택자만 대상입니다. 줍줍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링크 확인해보시길
이런 무순위 줍줍은 특공이 아니니까 수도권내 공시지가 1억3천 미만 단독주택 소유하고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거 맞나요??
예전 부포 네임드중 물장수님인가요? 그분에게 딱 맞는 조건 같은데 당첨 기원 드립니다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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