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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인 가구 세대주이고
처남이 집을 팔고 주소지를 저한테 세대원으로 옮기고(무주택, 실제 거주는 장인어른 집, 장인어른 1주택)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분양은 아니구요.(구축 구입 예정)
저는 20년 1월에 집을 구매하였고 주택금융공사 대출 있습니다.
1. 처남이 장인어른 집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2. 제가 놓칠 만한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1년에서 2년 후에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