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집구매후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1년 계약이고
내년1월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후 제가 들어가 살예정인데 이지역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택담보대출이 50%로 만 나오는걸로아는데 집값에 50%로 가나오는 건지 전세 보증금 의 50%가나오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도는 집값의 50%이나 개인 신용 및 소득에 따라 대출액 실질 한도가 되죠. 그건 대출 은행에 따로 알아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1년 전세계약 후 만료되면 실거주하실 생각인데 세입자가 1년 후 무조건 나가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세입자가 1년 계약을 했지만 원한다면 2년을 살아도 되는게 임대차법이어서요. 2년 후 갱신권 땐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지만 1년 지난 후 계약서상 만료일 땐 세입자가 1년 더 살 것을 주장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
@미스터83 세입자와 소통을 자주 하시며 유동적으로 계획 세우세요. 집주인 실거주로 내보낼 수 있는건 2년 후 계약 만료 기준입니다. 1년 계약 만료 때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 하면 어떤 수단으로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2년 보장은 임대차3법과 상관 없는 원래 그런 내용이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