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를 2개월 앞두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주고 내보냈고, 제가 전입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별 문제 없을거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대출 받은게 없다고 합니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좋은 임차인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야겠네요.
몇 주 전에 임차인이 이사나가기 전 잔금을줄벋을 수 있겠냐고 했었고,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해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왠 헛소리인가 싶어서 부포에 문의글을 올렸거든요. 왠지 찝찝하네요. |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3곳에서 가졌을 텐데요.
임차인 계약서는 안돌려 받아도 됩니다. 그건 임차인 거니까요. 훗날 임차인도 그 시기에 전세 살았다고 소명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만기시 계약서 달라는 임대인 있으면 줄 필요 없어요. 본문 임차인 처럼 잃어 버렸다 해도 임대인은 그에 대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위조 됐는지 비교 위해 3부를 만들어 각자 가지는 거고 그 계약서는 임차인 거에요. |
덧글 감사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전세대출로 인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서가 은행에 있는 경우는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요. 괜한 걱정이면 좋겠네요. |
은행에서 질권설정 되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서 확인 받습니다. 계약서상의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 날라온 적 없으면 질권설정 안된 거에요. 걱정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