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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자녀) 재당첨 10년 제한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8
지갑폭격기 2021-10-06 18:20   조회 : 500

세가족 (아버지 - 세대주 / 어머니 - 세대원 / 본인 - 세대원) 상태에서 아버지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 구성 모두 재당첨 10년 제한에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분가 (1번 - 원룸 및 오피스텔 방을 얻어서 분가 후 세대주 / 2번 - 결혼 분가 후 세대주) 시 재당첨 10년 제한이 계속 따라오는것인가요?

 

이게 계속 따라다닌다면;;; 청약은 꿈도 꾸지도 못하겠네요.. 물론 비규제 지역 청약은 가능하다지만 수도권은 뭐 거의 대부분이 규제라서요

 

 

혹시 관련된 내용 알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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