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초에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50% 정도 받아서 전세 들어왔다가 고점 갱신하는 부동산 보고 양가부모님께 잔뜩 손벌려서 구축 하나 어렵게 사서 이사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쯤 전에 이사 간다고 미리 얘기했었고 집주인도 동의했었는데, 막상 이사날이 다가오니까 집주인이 목돈 마련이 어렵다고 하네요.
다시 상의해보니, 보증금 50% (내가 주었던 금액)은 이사날에 맞춰서 돌려주는데, 나머지 보증금 50% (은행한테 받은 전세자금대출 금액)은 3개월 후 계약만료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행에 환납한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했고요.
일단 제가 주었건 보증금은 돌려받을테고, 남은 보증금이야 어차피 은행이 알아서 받아낼듯하고, 이자만 잘 받는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일단 가되, 계약 당사자인 저만 전출하지 않고 남아있기로 했는데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집어 주실수 있을까요?
보람차게 첫 등기 치고 깔끔하게 입주하고 싶은데, 찝찝한 부분이 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