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들어가는 아파트가 5억4천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 4억정도있는데 전세입주일에 0원으로 하기로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 5400을 준상탱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2천깎아주고 1억정도는 남기고 추후 없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스럽니다.
1. 집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 계약을 진행한다.
(집주인이 여기저기 돈을 융통하여 근저당을 없앤다)
2. 계약을 파기한다(파기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잇는 채로 전세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전입신고 늦으면 대항력이 없어요. 경매 나갔을 때 못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라고 하시니 낙찰가따라서 1억제외하고도 본인 전세금이 남으면 받겟네요.. 예를들어 매매가7억에 근저당1억 전세5.4억 이고 낙찰가가 6억이면 4천만원은 못받는거고.. 낙찰가가 6.5억이면 전세금 다 받게되는거고 그래요.. |
이분말이 정확할듯.. 근저당 있는 상탤로 보증보험을 들 수 있어야 될거 같아요. 딱봐도 집주인 여력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돈 몬돌려준다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할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보증보험은 필수일듯 하네요 |
FM대로 하면
대출상환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다는 조건하에 대출상환이 안되면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이니 계약 파기 책임이 잉대인에 있는거죠. 근데 실제론 그것땜에 계약파기까진 안갈테니 매매가 등을 고려해서 임차인분께서 정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