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이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와이프 작년 4700>올해5000 (상여,야근수당포함 1달분 12달로 소급적용)
본인 작년 3000>올해 3800 (상여,야근수당포함 1달분 12달로 소급적용)
근데 상세명시되있는거 보면 최근 2년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되시는지 아시는분있나요??
그리고 제가 올해 1월말에 이직하여 새로입사했는데 이 회사는 1월1일부터 1월말까지 급여가 2월10일
2월 1일부터 2월말 까지가 3월 10일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올해 소득분은 1월 부터 12월 까지 받은 월급으로만 봐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1월에 받을 12월 급여
까지 계산해야하나요?
만약에 1월 부터 12월까지 받은 월급으로만 계산 되면 딱 8500으로 가능해서요 ㅠㅠ
받아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급하면 차라리 빨리 3월정도 입주물건으로 빨리 찾아보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이 그때까지 안나오기때문에 심사만 넘어가면 되어서요 |
@constellations 원천징수가 안나와도22년이면 21년 1-12월 소득 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어서요 ㅠㅠ 21년 소득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인거같아요ㅠ |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총 합계 금액이에요~ 미리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원천징수는 해당 일자에 받은 금액으로 나와서 12월에 일한거 1월에 월급나오면 그건 해당연도에 합산입니다~ |
해당일자에 받은 금액이면 12월 10일(11월월급분)
까지만 계산되는거아닌가요??
제가 1월말에 입사했는데 딱 한달치 급여가 오버되서오!! |
보통 원천징수가 그해년도의 소득이 다 찍히는거라 21년 12월에 일한건 21년 원천소득에 들어가죠 그리고 연월차비도 원천소득에 들어가던데..
저희회사는 연월차를 차년도로 이월시키는 제도잇는데 애매하게 8500 넘어간다면 이월시키는 제도잇는지 알아보시는것도 좋겟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