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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 여부(혼인으로 주택수 증가) 6
아싸라비타민 2021-11-27 07:50   조회 :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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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약정서 위반여부


제가 7억짜리 평촌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1년후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1억을 받았는데요. 이때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는데. 거기 명시된 약정들로 인해. 약정 위반이 되는거지 여쭈어 봅니다. 약정서 상, 생활안정자금 실행후 주택수 변경시 채무변제의무(5조)가 있는데. 대출당시 저는 집 한채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달에 혼인신고를 할예정인데. 배우자가 6년전에 산 빌라가 한채 있습니다. 이럴경우 5조 항목에 채무변제 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3조에 나와있는 세대원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혼인신고로 인해 약정위반에 해당하여 채무변제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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