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약정서 위반여부
제가 7억짜리 평촌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1년후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1억을 받았는데요. 이때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는데. 거기 명시된 약정들로 인해. 약정 위반이 되는거지 여쭈어 봅니다. 약정서 상, 생활안정자금 실행후 주택수 변경시 채무변제의무(5조)가 있는데. 대출당시 저는 집 한채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달에 혼인신고를 할예정인데. 배우자가 6년전에 산 빌라가 한채 있습니다. 이럴경우 5조 항목에 채무변제 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3조에 나와있는 세대원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혼인신고로 인해 약정위반에 해당하여 채무변제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세대원 변경 신고 안하시면 됩니다.
대출기관에서는 대출 당시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6개월 단위 점검만 합니다.
혼인 신고를 했는지, 주택이 늘었는지 알 수 없는거죠
특약에 의하면 대출기관에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안한다고 님한테 문제생길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
+ 업무 규정상은 차주의 세대에 대해 해당 대출의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추후에 어찌 은행이 등본상의 변화사항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 앞 구입하신 빌라는 해당 대출실행 이후에 구매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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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규정상 보면 3조에 세대원 변경시 반드시 신고하라 되어있다보니. 이부분이 걸려셔요. 신고했더니만 위반이라고 할까봐 걱정스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