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권 쓴다고 말했는데 집주인 부모님이 사실 거라고 해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방에 전세금 8천만원 올려서 내 놓았네요
나중에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신고 가능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으로 신고한분 의견 듣고 싶어요
신고가 아니고 민사인데요.
과연 민사를 걸어서 변호사비용이나 다 낼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민사군요 감사합니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부동산법 개정했는데 현실은 부동산 시장 망치고 서민들 생활 어렵게 만들었군요 더민당이 법을 생각없이 대충 만들었군요 그래도 대깨들은 1번 찍겠죠
|
세입자들이 좋은 얘기 못듣는곳이 여기입니다. 그냥 그럴려니하고 넘기시고 빨리 내집 마련하는게 장땡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도 개인사정으로 전세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서두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