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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취득 2021년 매도인데
의정부라서 비거주라도 양도세면제에 해당되거든요
손택스에서 신청서는 작성했는데
매도가는 자동계산되길래
구입가만 분양가 입력하고 면제라서 0원이 나왔는데요
추가서류 제출할게 있으면 어플에 등록하라는데
따로 할게 있나요?
제가 따로 입력한건 분양받은 금액으로
구입가만 적었는데 그럼 분양계약서 등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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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국세청,세무서에 여러번 문의,답변받음.
신고 의무니 그냥 하세요. 매매계약서만 첨부 하면 될듯. 그런거 해봐야 나중에라도 안 빼먹고 잘 하겠죠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