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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과태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디. 1
302gg 2022-01-18 00:14   조회 : 466

안녕하세요.

10월29일날 계약을하고, 올해 1월 14일에 잔금을 치루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근데 계약할 때, 임차인인 제가 가입하고, 보증보험 금액은 임대인인이 100%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으나 전입을 하고나서 가입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잔금일인
1월14일에 전입을 하고, 오늘 1월17일 월요일에 은행에가서 전세보증보험을 일단 신청을 하고
내일 최종적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월26일안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즉 계약 체결후 90일이내에 가입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과태료를 내야하고, 계약서상에 그럴경우 제가 과태료를 내도록 특약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임대인이 과태료 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을 일찍하고 잔금일이 좀 멀게되면 이런경우가 많을거 같은데.. 계약일 기준이라는게 참 그렇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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