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29일날 계약을하고, 올해 1월 14일에 잔금을 치루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근데 계약할 때, 임차인인 제가 가입하고, 보증보험 금액은 임대인인이 100%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으나 전입을 하고나서 가입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잔금일인
1월14일에 전입을 하고, 오늘 1월17일 월요일에 은행에가서 전세보증보험을 일단 신청을 하고
내일 최종적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월26일안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즉 계약 체결후 90일이내에 가입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과태료를 내야하고, 계약서상에 그럴경우 제가 과태료를 내도록 특약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임대인이 과태료 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을 일찍하고 잔금일이 좀 멀게되면 이런경우가 많을거 같은데.. 계약일 기준이라는게 참 그렇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