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집(잔금12월받음)에서 b집(잔금11월에 지급함),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새로 이사가는 b집이 잔금이 빠르고 집이 비워져있는 상태였는데, a집 전세금을 더 늦게 받느라고
b집을 한동한(3주가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못받았다
기존 a집 전세금을 다 받고, b집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b집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담보권에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나중에 혹시나 집주인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릴리기 앖는거겠죠??
찝찝하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