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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입한 아파트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
시밀리스 2022-01-29 20:38   조회 : 963

2015년 임대아파트 전세로 입주하였고

 

A아파트를 2017년에 청약으로 분양받았고

 

임대살던 아파트를 2021년 조기분양을 받았는데요

 

1주택일경우 임대아파트는 5년 거주시 비과세  조건이 충족이라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인데요

 

전 2주택인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요?

 

A아파트는 배우자에게 양도를 해서

실거주 2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이 없다네요

 

추가로

A아파트 세입자가 나갔는데

안방과 화장실에서 흡연하고 청소를 2년동안 단 한번도 안한거 같아요

새아파트인데 진짜 관리안되는 야외화장실수준이에요


일단 세입자가 안방은 전체 도배를 하기로 했으면

화장실은 입주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볼땐 청소로 해결이 안될거 같은데

청소후에도 거울장이랑 비데 키패드?

사용할만한  수준이 안된다면 중고든 세제품이든

사용가능하게 교체 요구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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