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부입니다. 아내는 처가에 있고 저는 현재 제 직장 근처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연히 되어있고
아내는 등본이 처가쪽으로 저는 전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친정부모님 소유 주택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어서
저희는 무주택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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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집은 모르겠네요
저는 회사 기숙사에
제 와이프는 우리 아버지.어머니.애들
이렇게 사는데 1가구 2주택이에요
집 팔아서 기숙사에서 나와야 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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