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시일안에 혼인을 앞둔 예비 유부입니다.
저는 부천에( 조정지역) 30년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신부 명의로 갭투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단지에 한채더가 탐이납니다.
등기치고 혼인신고하면 문제없을거 같은데
만약 먼훗날 재건축이 된다면 한세대에 두채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2개 들고있어도 입주권 하나만 나오지않나요? 재개발은 그런데 재건축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조정지역은 상관없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당첨제한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예전에는 세 채까지 나오다가 두채로 바뀌었다가 이제 한채만 나올 겁니다 아마...
https://www.edaily.co.kr/news/read?...
---- 지난해 6·19부동산대책으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 경기 과천 등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지난해 10월 24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부터 원칙적으로 가구당 분양가구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됐다. 매수자 역시 이 기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 내에 여러 물건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집을 살 경우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고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건을 모두 사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 본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 예외사항이 있긴 한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아주 잘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다른 동네 재건축 물건 갭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거고요 |
@extry 네 그런 예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있는 예외는 구역 내 두 채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라 대지지분 큰 경우만이라 글쓴이는 해당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셔야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