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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고하니 전세금 80프로 정도주고 잔금만 대출받게 도와달라고하는데 각서 내용은 이렇게 작성하면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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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하실꺼라면
나중에 문제되면, 저걸로 민사처리하려면 시간 꽤 걸립니다.
공증받을려고해도 각서나 계약서 같은게 잇어야되지않나요?
어차피 대출받기 위해 주소 빼달라는거면 대출이랑 이사 및 전출 동시진행 하면 되는건데 굳이 각서 받고 따로 입금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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