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동생이 원룸을 구하는데 월세 21/관리비29 라는 이상한 조건에 원룸을 계약했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없으니까 진행하면되고 계약기간도 1년말고 1년 2개월로 하자고 꼬셔서
계약기간 1년 2개월에, 월세 21 관리비/29로 계약을 진행해서 계약금 50만원을 낸 상태인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 동생이 연봉이 4500만원 이하라 월세 세액공제를 12%나 받을 수 있는걸로 확인되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관리비는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임차인(세입자)한테 너무 불리한 계약인 것 같더라고요..
계약파기하면 안되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계약금 못돌려준다 하구요.. (당연히 못돌려 받는게 맞는 상황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1년말고 1년 2개월로 꼬신 이후가 대학교 근처여서 2학기부터 복학하는 사람들 시기에 맞춰서 일부로 그렇게 한거더라구요..
결론은 1. 계약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지?
2. 부동산에서 아무문제없다고 설명해준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는지?
3. 매물을 지금 이딴식으로 올려도 되는지??
아는동생이 26밖에 안된 여자동생이고,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혼자서 방 구하다 이렇게 계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도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 뽐뿌에 물어봅니다..
그 동네 다른 원룸은 시세가 어찌 되는데요? 집주인이야 신고 안할려고 월세 관리비를 적당히 나눈걸로 보이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던 1.2년이던 실거주 하실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리비로 더 받은 20만원의 12% 12달 계산하년 25만원 정도 입니다. 이 조건 때문이라면 50만원 계약금 몰취로 끝내는건 바보짓 같네요. |
윗분말대로 금액이 적어서 세액공제 해봐야 얼마되지도 않고요, 아끼려면 차라리 여행가지말고 옷사는거 줄이라고 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꼼수계약은 대세라서 집주인 맘입니다. 아직 관리비를 통제하는 정책이 없으니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죠.
즉 어쨌든 거기 월세 50주고 살만한데면 그냥 사세요
계약금은 못돌려받습니다. |
계약이 애들 장난임? 계약서에 도장은 종이가 남아서 찍나요? 고민은 도장찍기전에 하는 겁니다. 이번기회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그냥 사세요. 월세금액 조정하면 그 금액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 할거에요. 집주인도 세금으로 더 내는만큼 월세에 태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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