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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이 전월세신고제 꼼수때매 월세 호구계약한것 같은데 계약금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5
먼데이정 2022-05-06 14:00   조회 : 922

안녕하세요.

 

아는동생이 원룸을 구하는데 월세 21/관리비29 라는 이상한 조건에 원룸을 계약했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없으니까 진행하면되고 계약기간도 1년말고 1년 2개월로 하자고 꼬셔서

 

계약기간 1년 2개월에, 월세 21 관리비/29로 계약을 진행해서 계약금 50만원을 낸 상태인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 동생이 연봉이 4500만원 이하라 월세 세액공제를 12%나 받을 수 있는걸로 확인되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관리비는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임차인(세입자)한테 너무 불리한 계약인 것 같더라고요..

 

계약파기하면 안되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계약금 못돌려준다 하구요.. (당연히 못돌려 받는게 맞는 상황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1년말고 1년 2개월로 꼬신 이후가 대학교 근처여서 2학기부터 복학하는 사람들 시기에 맞춰서 일부로 그렇게 한거더라구요..



결론은 1. 계약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지?

          2. 부동산에서 아무문제없다고 설명해준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는지?

         3. 매물을 지금 이딴식으로 올려도 되는지?? 

 

아는동생이 26밖에 안된 여자동생이고,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혼자서 방 구하다 이렇게 계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도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 뽐뿌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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