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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 집에 소송이 걸려서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4
 ahah89 2022-05-16 09:03   조회 : 1244

1년 전 2억 5천에 살고있는 전세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립니다.

전주인이 현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유는 자기 몰래 남편이 팔았으니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전세는 자동갱신으로 살고 있고 작년 11월 경 전세 나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주인은 알겠다고 별 문제 없다고 했고 저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올 2월에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지 연락하니 가처분으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됐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네요.

 

올해 4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저는 전세 빼고 나가는 건 별 상관 없을 줄 알았죠.

알고보니 가처분이 걸리면 전세를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가 없더군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는 어떻게든 해볼려고 주인에게 협상안을 제시했죠.

내가 2억 마련하고 주인이 5천 마련하고 내가 빌린 2억에 대한 이자와 전세집 관리비를 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5천이라도 주인이 마련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2억을 마련해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자를 주기로 한 날 주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내가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으니 이자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주인은 협상할 때 제가 집을 비워야 이자를  준다는 조건을 전혀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믿고 집을 비워주면 되는데 왜 안 비워주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임차인등기를 하고 나가려고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이 집이 소송 중이라 위험하다고 하네요.

만약 현주인이 소송에서 지고 전주인에게 명의가 넘어가면 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가 아직 대법 판례가 없어서 임차인 등기를 해도 주인이 바뀌게 되면 보장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그래서 이자도 제가 물어야 되고 살지도 않는 아파트 관리비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송이 언제 끝날 지 모르고 나중에라도 이자와 관리비는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이라 전자소송으로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인 앞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 같아서 압류나 경매를 해서 받는다는 기대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구요.

남의 소송에 전세 살던 제가 날벼락을 맞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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