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외곽
안해도 되긴 하는데, 분리 안하면 세금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세금은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고려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간혹 1주택만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고,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일때 유리하고 취득세는 본가가 다주택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평범한 1주택 취득세가 나오긴 하는데... 뭔가 독립세대여야 감면되는 게 있을지도? |
비규제여도 세대분리 하셔요.
만약 부모님이 1주택이라면 세대분리 안될경우 종부세 산정시 보유주택 합산되고 공제한도도 11억에서 6억으로 축소되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