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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 문의드립니다 6
다니엘브라이언 2022-07-14 19:50   조회 : 605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후에는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음

 

단, 통보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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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맞는건가요?

작년 12월에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연장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갑자기 다른곳으로 이사가게 되서요

내일 집주인분게 이러이러 해서 이사 가야한다고 사정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2년 연장이라 내년 12월까지 보증금 빼줄 의무 없다고 나오시면

위에 저 내용을 집주인분께 언급해도 되는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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