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을 사용한 후에는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음
단, 통보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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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맞는건가요?
작년 12월에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연장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갑자기 다른곳으로 이사가게 되서요
내일 집주인분게 이러이러 해서 이사 가야한다고 사정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2년 연장이라 내년 12월까지 보증금 빼줄 의무 없다고 나오시면
위에 저 내용을 집주인분께 언급해도 되는지 잘 몰라서요
@다니엘브라이언 법은 그렇고요, 근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바닥이라, 임대인이 진상이면 복비내라, 새 임차인 구할때까지 못나간다 이럴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해놨으면 보험금 받으면 되니 그나마 나은데, 보험 없으면 경매 넘겨도 최소 6개월에 보통 1년 넘게 걸려서 강제로 월세이사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진상일 경우 적당히 구슬릴 건지 경매 넘길 각오하고 강하게 나갈건지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전략 잘 세우세요. 임대인이 좋은 분이면 별 문제 없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