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취득세는 작년 공시가 기준으로 냅니다. 마음대로 가격을 적어내는게 아니고요. 혹시 기존에 무주택이면 세금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얼마 안낼겁니다 2번은 다른 분이 답해주실듯요 |
이 분 말대로 상속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임의조정 못합니다.. (시세대비 낮죠)
상속협의서에 내용 안적어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분할재산을 단독 상속 한다.. 상대방 인감 쿵! 찍으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 그냥 인감찍은 각서만 서로 나눠가지시면 될것 같네요 (증여가아닌 매수인거죠.. 차후에 3800씩 주신다고 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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