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까지 연장 or 퇴거 의사 밝히면 된대서 연장한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렸는데(전세 시세는 계약 당시랑 비슷),
와이프한테 따로 전화하셔서(계약자가 와이프) 2년 할꺼죠? 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했는데
제가 시세가 떨어질수도 있는거니 1년만 하고 그때 상황 보자 (타 지역 이사가도 되고)
그냥 2년 계약 해야된다고 구두로 말했으니 지켜야된다고 하시네요
원래 아직 만기일 + 계약서 작성안했는데 저런 식의 유도 답변으로 구두계약 성립되나요?ㅠ
답답하네요
PS. 참고로 집주인이 부동산 운영하시는 공인중개사 십니다..
제가 알기론 임대차연장건에 대해서도
임대차보호를 위해 1년 만기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살겠다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1년살지 2년살지 말바꿀지 모르는데 그냥 2년 연장하는게 깔끔하죠. 2년내에 나가면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는거니 복비도 요구할 수 있구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1년 만기로 재계약해줬다가 낭패볼 수 도 있으니까요. |
네 얘기 잘해서 1년 연장하기로는 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 충분히 드리고 얘기 잘했네요! 의견감사합니다 |
임대차 법이 이상해서 주거 임대차 계약에서(오피/원룸 제외) 임대인이 1년 계약 허락 하는 경우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무조건 불리한(기간 약정이 불확실한) 2년 이하 계약을 안합니다. 그리고, 주거에서 2년이 기본단위고 당연한 상식이라서 유도 질문이라고 보기 힘듧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중개사고, 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나요 ? 중개사는 자기계약이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