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완공된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시기상 물량이 많아 저렴하게 임대를 하게되었고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연장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입주를 할 예정이니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월세를 5% 초과하여 상승을 해도 거주할 생각이니 배려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시세 보다 조금 못 미치게 신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계약 2년 만기가 금년 9월이라 4월에 제가 입주를 할 예정이니 계약 종료 일자에 맞춰 퇴거를 요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애들이 학기중에 전학을 하게되면 정서상 힘들 것 같다며 2학기를 마칠때 까지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계약이 종료되면 무계약 상태이니 월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보다 이른 1학기 종료시점(여름 방학)에 이사를 권유하였으나 갈 만한 집이 없다며 임차인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월세도 추가로 받고 저희집 아이들도 전학을 가야할 마당이니 그렇게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만기일자인 9월이 지나 무계약 상태에서 1회분 월세가 입금되었지만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만기일자를 착각했나보다 아니면 자동이체라서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2회분 입금도 동일하기에 연락을 드려 추가적인 입금을 원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신규 계약 수준으로 받기는 제 욕심인거 같으니 10만원 추가로 입금을 해달라고 전달하였더니 왜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냐며 언성을 높히다가 세입자 본인이 퇴거하겠다고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선납한 월세를 계산하니 11월 1일자까지 거주하면 된다라고 전달하였고 세입자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 31일에 연락이 와서 계속해서 짐을 옮기고 있으나 하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하루만 더 거주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흔쾌히 알겠다고 하였고 11월 2일까지 퇴거하시고 금일 11월 3일자에 관리비 정산 후 임대물에 대한 훼손여부를 함께 확인 후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관리비 정산을 마쳤고 임대물 확인을 하러 갔더니 아직 짐도 제법 남아있고 정리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상태로는 훼손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니 명일 11월 4일자에 짐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 점검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벽걸이 티비를 설치하겠다고 입주하던 당시 연락이왔기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렸고
가스렌지를 철거하고 전기렌지로 바꾸려하는데 싱크대 상판 타공에 대하여도 문의를 하기에 상판 원상복구와 더불어 기존 설치품을 보관할 수 있으면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에서야 이야기하는 부분이 싱크대 상판 복구를 하기보다 전기렌지(하이라이트)를 놓고 나가면 안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집에 바퀴벨레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새집에 바퀴벌레라니.. 산 아래 지은 집이고 필로티 2층 집이라 그렇다기에 다급하게 관리사무소와 단지내 부동산에 바퀴벌레 관련 문의를 드리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체 민원이 들어온 적 없으며 커뮤니티센터와 관리사무소는 1층임에도 없다는 대답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그건 거주자의 문제이지 단지의 문제였으면 입대위에서 난리가 났을 것 이라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 요약
1. 시설물 훼손 후 원상복구 불가 통보.
-벽걸이 티비 설치로 인한 벽면 타일 타공,
전기렌지 설치로 인한 싱크대 상판 추가 타공.
2. 새집 거주 후 바퀴벌레 발생.
-다른 세대나 공동 사용시설에 바퀴벌레 관련 민원 없음.
중구난방인 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취향이 반영된 의견입니다. 1. 티비 벽 타공 원복비용은 도배한면 비용 + 공구리 메꾸는 비용이라 50안짝일듯 합니다. 원래 약속을했던거니 받는게 맞아보입니다. 2. 전기레인지 어차피 두고가는거니 굳이 다시 원복하고 가스렌지로 하실게 아니라면 세입자 의견대로 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3. 바퀴벌레는 세스코비용 정도 청구해서 끝내면 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