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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관련 ㅠㅠ 10
울산아찡 2022-11-04 21:51   조회 : 2148

ㅠㅠ 지난 8월달에 집을 매도햇는데요 

잔금이 내년 1월입니다. 중도금은 없엇구요 ... 

 

근대 매수자가 아무래도 집이 안팔려서 잔금을 못칠것같다고 

일부 금액만 돌려달라고하는데요, 

 

일부금액을 안돌려줘도되는건 알고잇습니다만, 

 

중도금이 없엇다보니 ..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파기하나 

잔금날 파기하나 그게 그거라 , 원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파기 안할려고 할거같아서요 ..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 현명한지 모르겟네요 

 

1) 일정 금액을 돌려주고 최대한 빠르게 파기시킨다 

2) 파기의사 밝히지 않았으니. 최대한 잔금을친다는 생각으로 준비한다 (다음집 계약)

3) 파기의사 밝히지 않았으나, 정황상 못칠거같으므로 그냥 다음집은 계약하지 않고 기다린다 

4) 어차피 파기되도 계약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하니, (약600만원) 그냥 이정도 되는금액을 깍아줄테니 최대한 잔금을 칠수도잇도록 독려한다 

 

머리아픕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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