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 내년 1월입니다. 중도금은 없엇구요 ...
근대 매수자가 아무래도 집이 안팔려서 잔금을 못칠것같다고
일부 금액만 돌려달라고하는데요,
일부금액을 안돌려줘도되는건 알고잇습니다만,
중도금이 없엇다보니 ..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파기하나
잔금날 파기하나 그게 그거라 , 원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파기 안할려고 할거같아서요 ..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 현명한지 모르겟네요
1) 일정 금액을 돌려주고 최대한 빠르게 파기시킨다
2) 파기의사 밝히지 않았으니. 최대한 잔금을친다는 생각으로 준비한다 (다음집 계약)
3) 파기의사 밝히지 않았으나, 정황상 못칠거같으므로 그냥 다음집은 계약하지 않고 기다린다
4) 어차피 파기되도 계약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하니, (약600만원) 그냥 이정도 되는금액을 깍아줄테니 최대한 잔금을 칠수도잇도록 독려한다
머리아픕니다 ㅠㅠ
정말 집이 안팔린건지 너무 비싸게 산거 같아서 파기하고 싼거 사고 싶은건지 의심부터 해보세요
어쩌면 계약금 포기해도 될정도로 더 싼 매물 나와서 그거 사려는 심보인지도 모르고...알수가 없죠 이 근처도 8월대비 11월에 호가 1~2억은 더 떨어졌으니 충분히 가능성 있네요... |
@콩콩콩콩 네 이게맞습니다 중도금받앗으면 손해배상 까지 고려해서 매수 진행햇을텐데.. 지금상황은 저한테 불리한거라.. 그리고 잔금 못칠 가능성이 크나 어차피 돈 못돌려받는다면 지금 파기 안하는거죠 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