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월에 신축 빌라에 입주하였고, 해당 계약 당시에는 건축주와 계약서 작성 - 이후에 집이 분양되어 새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입주 후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현재 만기일까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곧 만기일이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 관련 연락을 취하였으나 통화나 문자 모두 연락 두절이었어요.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주민이(세대는 다르나 주인이 같음) 주인에게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으로 내용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저도 내용증명을 1차로 발송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 세대분이 계약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저희 집주인의 건물을 관리해주는 팀장님(?) 의 연락처를 찾았다며 연락을 시도해보라고 했고
그 팀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어요. 저희 집주인이 외국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라 연락이 잘 안되는데 마침 오늘 해외에서 들어온다며 이틀안에는 연락이 되게끔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을 듣고 몇시간 뒤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동안 매일 보내놨던 해지통보 요청 문자에 알겠다. 우선 부동산에 집을 내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연락이 안되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핸드폰을 고쳐서 연락이 잘 될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통화를 한번 시도하니까 전화기가 꺼져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계속 연락이 안될것으로 예상하여, 1차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물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떼어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할 예정이었는데 연락이 되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순서가 잘 정리가 안되어서요..
질문1.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저의 계약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 된 것이니 2차 내용증명 발송과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생략해도 될까요?
질문2. 현재 집을 부동산에 내놔도 전세금이 비싸서 나가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집을 내놓고 다른 집을 보러다녀도 될까요?
질문3.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익일 임차권 등기설정을 할 생각인데 은행에 대출 만기연장 신청은 어떻게 처리 해야될까요? 당일에 처리가 될까요?
질문4.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했고 집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나가지않아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임차권 등기설정 이후에 한달 더 거주하고 보증보험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면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등의 업무가 생략 되었는데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긴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https://m.ppomppu1.co.kr/new/bbs_vi...
일단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보증보험이 있으니 절차 차례대로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어떻게 진행해야 하는데 문의하세요. 중개료에 이런 저런 서비스 요금 다 포함된 겁니다. 안 그러면 어플 중개가 벌써 시장 다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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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을 양당사자가 하게끔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잔금까지된상황에서 아무잘못이 없는 중개사에게 이상황에선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권리는 없어요. 그냥 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정도는 해줄수있는데 그걸로 만족해야지요. 잔금까지 끝낸 계약들이 수백 오래근무하신분들은 수천건이될텐데 그 완료된 모든 계약건을 사후까지 책임을 지게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
책임이 아니라 조언을 문의해야죠.
빌라 중개 많은 중개사는 많이 아실테니 조언해 주겠죠. 중개 사고도 아니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하도록 잘 중개하셨으니 이상한 중개사님은 아닐 것 같으니 도움 받으면 서로 좋죠. |
첫줄만 읽고 그냥 뻔해서 내렸는데 천만다행으로 보험은 들고계시는군요.
그리고 공시송달은 법원이 하는거지 글쓴이 하는게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확정일자+순위보전의 효력이지 더도 덜도 아님. 송달이 되고 안되고는 상관없고 발송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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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보증보험 회사와 협의 하시고, 절차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전세대출 은행에 문의 하시어서 보증보험 수령시까지 단기 연장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없이 이사가 가능 하시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 하시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계약한 중개사분께 문의 하시면 절차 정도는 알아봐 드릴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시면 임대인으로 부터 연락 올껍니다. 제대로된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으로 전세자금 반환이 이루어진 이력은 요즘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로서 매우 심각한 전과(?)가 되기에 그전에 보증금 반환 하려고 할껍니다. 임대인이 한번이라도 보증보험으로 전세자금 반환이 이루어 졌다던지, 전세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아 전세대출이 단기 연장 되었다던지 하는 이력은 은행에 남습니다. 요즘은 그런 임대인이 임대하는 물건에는 전세대출 승인 불가 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