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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른 당했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글이 길어요) 11
hihi789 2022-12-09 09:37   조회 : 2594

2021.04월에 신축 빌라에 입주하였고, 해당 계약 당시에는 건축주와 계약서 작성 - 이후에 집이 분양되어 새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입주 후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현재 만기일까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곧 만기일이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 관련 연락을 취하였으나 통화나 문자 모두 연락 두절이었어요.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주민이(세대는 다르나 주인이 같음) 주인에게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으로 내용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저도 내용증명을 1차로 발송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 세대분이 계약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저희 집주인의 건물을 관리해주는 팀장님(?) 의 연락처를 찾았다며 연락을 시도해보라고 했고
그 팀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어요. 저희 집주인이 외국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라 연락이 잘 안되는데 마침 오늘 해외에서 들어온다며 이틀안에는 연락이 되게끔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을 듣고 몇시간 뒤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동안 매일 보내놨던 해지통보 요청 문자에 알겠다. 우선 부동산에 집을 내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연락이 안되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핸드폰을 고쳐서 연락이 잘 될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통화를 한번 시도하니까 전화기가 꺼져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계속 연락이 안될것으로 예상하여, 1차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물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떼어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할 예정이었는데 연락이 되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순서가 잘 정리가 안되어서요..

질문1.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저의 계약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 된 것이니 2차 내용증명 발송과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생략해도 될까요?
질문2. 현재 집을 부동산에 내놔도 전세금이 비싸서 나가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집을 내놓고 다른 집을 보러다녀도 될까요?
질문3.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익일 임차권 등기설정을 할 생각인데 은행에 대출 만기연장 신청은 어떻게 처리 해야될까요? 당일에 처리가 될까요?
질문4.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했고 집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나가지않아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임차권 등기설정 이후에 한달 더 거주하고 보증보험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면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등의 업무가 생략 되었는데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긴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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