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물건 3유찰 많아서 보고있는데
세입자가 한푼도 못받는 가격이더라구요.
세입자가 확정일자/전입신고 하기 전날에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이런경우 명도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는데
강제집행각오하고 구매하는건 어떤가요?
강제집행까지 3개월정도 잡으면 된다는데
소송을 이기면 끝날것 같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극성 세입자는 문걸어 잠그고 문따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고 하고 칼들고 자살한다하고 입구 막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어렵습니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세입자도 저항이 거센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경매한다면 보상금 주고 내보내는것 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지금은 사기 전이니까 강제집행 각오하고 구매한다고 하지만, 세입자가 자기 전재산 걸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극도의 저항을 할 것입니다.... 매우 골치 아픈 일이라 3개월이 아니라 훨씬 더 걸릴 수 있는 일이라 골치 아픈 일일거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