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은 2월에 하고 혼인신고 먼저 했고
집고 계약하고 대출신청하려는데요
저는 예전에 직장때문에 지인 집으로 전입해서
단독으로 세대주가 되어있는데
여자친구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있어서
장인어른이 세대주고 여친은 구성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친이 살고있는 집이 부모님 자가입니다.
근데 은행직원이 말하길
여친이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주소를 다른 주소로 전입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신혼부부대출 받을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이 자가가 있으면
신혼부부대출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집 계약한 당사자가 대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추가 좀 찾아보니 세법상 단독세대(세대분리) 구성은 주소지 같아도 되는데요. 주택공급 청약관련 단독세대 구성은 주소 달라야 한다고 하네요. 주택대출이니까 은행쪽은 후자라는거 같네요.
/참고내용/ 소득세법상 1세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한지붕)에는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된다면 부모와 자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와 위장전입 :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한지붕 세대분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청약의 1세대를 규정하는 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라고 규정하여 해석에 여지를 부여한 것과는 달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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