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경우 월세를 낮게 어느정도 긴 기간동안 계약을한다던지
서로 동의해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는건가여??
그기간끝나면 임대인이 계약안하거나 월세올릴수있고요?
인테리어는 그냥 계약기간동안 임차인 본인을 위한거 아닌지? 임대인이 그걸 왜... 보상해줘야할까요? 이상한 인테리어면 오히려 원상복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
상가는 월세 꼬박꼬박 안밀리고 내는 세입자가 좋아요. 수익률이 곧 가격이 되거든요. 즉 저 상가에서 수익률이 4% 냐 5%냐에 따라 상가 가격이 바뀝니다. 즉 월세를 비싸게 잘내주는 세입자가 바로 상가 가격을 올려주거든요.
즉 상가 매매시, 월세 수익률이 4%면 얼마, 5%면 얼마 6%면 얼마.. 이렇게 계산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망해가는 상가사서 거기에 장사 되는 업종 넣어서 월세 잘나오게 셋팅한 후에 비싸게 팔곤 하죠
그리고 그 업종이 스타벅스라거나 병원이라거나.. 이런 업종은 특히 선호 됩니다. 건물 이미지도 좋아지고 월세도 안밀리고 내는 업종이기 때문이죠 |